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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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죠. 대기환경개선을 하는 거니 꼭 알고 있다면 좋겠죠.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어떤식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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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는 배출가스등급제, 운행제한, 미세먼저상식, 정보마당, 고객지원 으로 카테고리가 구성 되어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서는 자동차 등급 조회 와 저공해조치 신청 등을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으로 관측된 미세먼지 정보도 알수 있어 언제 운행제한 하는지 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가동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인해 수도권 3개 시 도 계절관리제로 인해 운행제한을 하고 있죠. 

서울시 에서는 녹색교통지역 으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중심도로를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녹색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고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는 SMS 안내서비스 신청 할수 있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 고농도 비상저감 해제 등을 안내 받을수 있고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에서 운행제한 -> SMS안내서비스 에서 서비스 신청 할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각종 질병이 발생 할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해서 미세먼지 줄일수 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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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는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